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12세 초등학생 두 명과 성관계를 가진 두 명의 청소년 피고인 중 한 명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 성적 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다른 한 명은 피해자들의 나이를 미성년자로 인지했다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B은 2020년 11월 하순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12세 피해자 C과 그녀의 친구 12세 피해자 D을 만나 셋이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광주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 C의 집으로 가 입맞춤, 구강성교, 성기 삽입 등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서 남성의 성기 사진이 발견되어 부모가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도 비슷한 시기인 2020년 11월 20일 피해자 D의 J 프로필을 보고 연락하여 셋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17세로 인식했다고 주장하며 고의가 없음을 다투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고의가 없음을 다투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이 만 12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가졌고, 어린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해도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 성적 학대행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고인 자신의 어린 나이(만 16세)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을 17세로 소개했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외모와 행동에 비추어 나이를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성적 학대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나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서울고등법원 2023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