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1년 3월 11일 광주 서구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D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 E에게 과도를 보이며 위협하고, 자살을 시도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시너를 머리에 붓는 등의 소란을 피워 식당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도와 시너를 사용한 범행 수법이 위험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고,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어 이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춘천지방법원 201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