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광주 광산구의 한 삼거리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 E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G를 충격하여 G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비보호 좌회전 차량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2021년 8월 12일 정오경, E는 광주 광산구 하남6번로 1차로를 운전하여 F단체 광주지부 앞 삼거리에 도달했습니다. E는 하남5번로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반대 방향 2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망인 G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망인 G는 심각한 복강내기관 및 결장 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어 2021년 9월 28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및 그 비율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사고 당시 65세 초과자의 가동연한 인정 여부 포함), 장례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및 범위 기존 치료비 지급액에 대한 과실 상계 적용 여부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60,171,218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42,447,478원 및 각 이에 대해 2021년 8월 12일부터 2022년 12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나, 망인에게도 10%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9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배우자로서, 원고 B와 C는 자녀로서 상속받은 손해배상금, 고유의 위자료 및 장례비 일부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고 당시 65세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활동을 지속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3년간의 가동연한을 인정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 주식회사가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E의 비보호 좌회전 중 과실로 인한 충돌은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와 제394조(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를 준용하며,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민법 제751조, 제752조)도 포함됩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은 10%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 범위가 90%로 제한되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며,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얻을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실제 소득이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에 미치지 못하여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산정되었습니다. 가동연한 인정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경험칙상 가동연한(65세)을 넘은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 여건 등 주관적 특수 사정과 관련 분야의 인식 등을 참작하여 법원이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사고 당시 자영업자로서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해왔고 건강상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므로 3년의 추가 가동연한이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피고는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시 주의 의무: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에 따라 허용되지만, 반대편 직진 차량에 대한 방해 금지 의무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직진 차량과 충돌 시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 통행 시 안전 운전: 녹색 신호에 직진하더라도, 교차로 진입 시에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비보호 좌회전 차량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사고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그 과실 비율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도로 상황,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고령자의 일실수입: 법에서 정한 경험칙상 가동연한(통상 65세)을 초과한 경우라도, 실제 소득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면 그 연령, 경력,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받아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계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낮을 경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항목: 사망 사고 시에는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망인 및 유족의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됩니다. 기존에 가해자 측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이때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