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2019년 5월 24일 택시 운전사 E가 승객인 망인 A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망인이 차량의 조수석 뒷문에 일부 몸이 끼인 상태에서 차량을 움직여 망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망인은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신체감정의는 그 진단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고, 이후 2020년 9월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인 공제사업자에게 망인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에 이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며, 망인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손해액을 2,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씩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