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들이 가맹점 계약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소스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및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며 총 36,190,21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맹점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소스 공급으로 인해 원고가 폐업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손해 발생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코다리 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들이 제품명, 함량,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코다리찜 소스를 제공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들이 소스 공급을 중단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며, 피고들에게 영업정지 기간 매출 손실, 폐업으로 인한 시설비 및 차임, 가맹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총 36,190,21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가맹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피고들이 제품 표시가 없는 소스를 공급하여 원고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C에게 금전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가맹점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공급한 소스가 표시 기준을 위반하여 원고의 영업정지 처분의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원고의 폐업에까지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은 가맹점 계약의 성립 여부와 피고들의 책임 여부였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가맹점 계약에 따라 소스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맹점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법한 소스 공급 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위법한 소스 공급이 영업정지 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원고의 폐업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장하는 손해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던 사례입니다.
어떤 사업 제휴나 계약을 맺을 때는 구두 계약보다는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행위만으로는 계약 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 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 그 손해가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 관련 사업을 운영할 때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공급받는 식자재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미표시 또는 불법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