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미지급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보증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반환받았고, 미지급 차임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8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여러 차임을 미지급했고,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반환할 금액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미지급 차임 주장이 이유 없음을 확인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의무가 있더라도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복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상복구의무 불이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 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