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인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후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잔액 800만 원 및 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대인 측 상속인들은 미지급 차임과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인정한 미지급 차임 200만 원만을 공제하고, 전 임차인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8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약 10년간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하던 중 건물주가 바뀌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점포를 반환했지만,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미지급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상복구의 범위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보증금 잔액과 임대인 측이 주장하는 미지급 차임의 정확한 액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9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미지급했음을 인정한 차임 200만 원만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임차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 측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보증금 8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하여,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빌린 물건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는 이 의무가 임차인이 개조하거나 설치한 범위 내의 것이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충분하고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현 시설물 상태'로 임대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임차 당시 상태로만 반환하면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법정 이율보다 높은 비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차임 연체액, 손해배상액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차인의 채무액을 공제하고 잔액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상복구의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 시설물 상태'로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 당시의 상태로만 반환하면 되고 이전 임차인의 시설물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점포를 인도받을 당시의 시설물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차임 지급 내역과 보증금 정산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확인하여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 및 조건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계약을 통해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