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비의료인들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불법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의료법 위반,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임금 체불의 사용자 책임 여부, 불법 병원 운영 공모 여부, 양형 부당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항소를 기각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만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비의료인인 피고인 A과 B는 의료인 C, D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병원 개설을 총괄 기획하고, 피고인 B는 자금을 제공하며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D는 명의상 원장으로서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참여하며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였고, 피고인 E은 총무과장으로서 병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A에게 보고하며 불법 운영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9천만 원(피고인 D는 1억 1천만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편취했으며, 피고인 D는 직원들의 임금 5천만 원 이상을 미지급하고, 공무상 압류 표시된 물품을 이동시켜 효용을 해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환자 소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적발되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명의상 원장이었던 피고인 D가 임금 체불의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총무과장이었던 피고인 E이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들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 D, E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징역 1년 2월, 피고인 E: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피고인 D가 비록 명의상 원장이었지만, 병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E은 병원 개설 초기부터 불법 운영 사실을 인지하고 총무과장으로서 자금 관리와 보고를 담당하는 등 주도적인 운영자들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공범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B는 약 3억 원을 투자하고도 이익을 얻지 못했으며, 항소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이 참작되어 형량이 원심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년 2월로 감경되었습니다. 피고인 A, D, E에 대해서는 '사무장 병원'의 죄질이 좋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D의 경우 증거 인멸 시도 등 수사 및 재판 태도가 불량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원심의 양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과 법리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
인천지방법원 2024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