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비의료인인 B와 함께 의료인인 피고인 D를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 이상을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피고인 E는 병원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 운영에 관여했으며, 병원이 사무장 병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또한 환자 소개 등을 사주하는 범행에도 가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D가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E는 병원 개설 과정에 깊이 관여했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주장이 인정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 D, E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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