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B사의 협력사 직원으로, 친구로부터 'F 사내협력사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진단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F 확진자'라는 제목으로 해당 소문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G 병원에서는 코로나19 진단 업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G 병원은 환자 수 감소와 불필요한 문의 전화로 업무에 큰 지장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병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소문을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했고, 게시 20분 후 삭제했으며, 병원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병원이 확진자를 진단했다는 사실 자체가 병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