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정보통신/개인정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 내용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코로나19 확진자 진단 사실만으로는 병원장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2월 23일, 피고인 A는 친구 E으로부터 'F 사내협력사 직원이 G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진단되어 자가격리되었다는 소문이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틀 뒤인 2월 24일, 피고인은 약 35만 명의 회원이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 'F 확진자'라는 제목으로 'F 사내협력사 직원 M이 2020년 2월 23일 G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진단되어 자가격리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M은 G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었고, G 병원은 코로나19 진단 업무를 하지 않는 정형외과였습니다. 이 게시글로 인해 G 병원은 환자가 약 40% 감소하고, 코로나19 관련 문의 전화가 폭주하는 등 상당한 업무 지장을 겪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적극적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해당 게시물이 피해 병원장 N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포한 정보가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병원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단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병원이나 병원장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