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C 동물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해당 병원의 진료 과정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후 온라인 J 게시판에 다른 사용자가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질문 글을 올리자, 피고인은 'C에서 과잉진료하다 이틀만에 무지개다리 건넜어요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봐 흔적 남깁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E(동물병원 운영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댓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17일 반려견이 호흡곤란 증세로 C 동물의료센터에 입원한 후, 이틀만인 같은 달 19일 반려견이 사망하자 병원의 진료 과정에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4일, 온라인 J 게시판에 'G'라는 닉네임 사용자가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질문 글을 올리자, 피고인은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C에서 과잉진료하다 이틀만에 무지개다리 건넜어요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봐 흔적 남깁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과잉진료'라는 표현의 해석과 그 사실관계 일치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해당 댓글을 게시할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과 사적인 비방 목적을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댓글이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댓글의 내용이 소비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평가를 담은 후기이며,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는 반려견 보호자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설령 불만 제기 등 사익적 동기가 일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댓글 내용이 '거짓의 사실'인지,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비방할 목적을 부인했습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여야 하며,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를 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 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과 그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의 판단: '비방할 목적'은 가해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특정 사회 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반려견 보호자들의 동물병원 정보 공유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 헌법 제124조는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며,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소비자의 정보 제공 및 의견 반영 권리를 명시합니다.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댓글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공소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온라인에 의료기관이나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게시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과잉진료'와 같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용어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견해 표명으로 판단되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글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정당한 불만 제기는 보장되지만, 글을 게시하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비방하는 데 있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시글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 사실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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