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C 동물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자, 해당 병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인터넷 게시판에 "C에서 과잉진료하다 이틀만에 무지개다리 건넜어요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봐 흔적 남깁니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발언은 동물병원의 진료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 불만과 비판을 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글은 주관적인 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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