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없고,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레미콘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현장과 관련된 레미콘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확인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레미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확인서의 효력발생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확인서의 특약사항이 1주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세환 변호사
변호사김세환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9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9
전체 사건 921
건축/재개발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