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건설업자 A)가 피고(건축주 B)에게 공사계약 합의 해제 시 작성된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미지급된 레미콘 대금 9,676,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으나,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항소 기간을 놓쳤다가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확인서의 내용을 재해석하고, 특약사항의 효력 발생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2019년 9월 11일 두 건의 주택 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금액은 각각 2억 3천 3백만 원과 1억 4천 4백만 원이었고, 준공 예정일은 2020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공사 도중 추가 공사 및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공사계약을 합의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12일, 공사 현장을 인수하기로 한 G와 원고의 배우자 D 사이에 미지급금 정산에 대한 확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확인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가 양옥주택 공사와 관련된 9,676,800원의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사계약 해제 당시 작성된 '확인서'의 특약사항 해석과 그 효력 발생 조건 충족 여부입니다. 특히 건축주인 피고가 공사 현장의 미지급 레미콘 대금을 건설업자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확인서에 명시된 조건들이 실제로 이행되어 해당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확인서의 특약사항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존 공사대금 관련 합의와 상충될 여지가 있고, 확인서의 작성 주체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본문과 특약사항의 내용이 각각 누구와의 협의를 기재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또한 확인서에 명시된 '한옥의 계약자를 변경하여 시공할 것' 및 '양옥주택 공사 중의 미지급금에 대하여 1주일 이내에 정리할 것'이라는 효력 발생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확인서의 특약사항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약정했더라도 그 효력 발생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 해석의 원칙'과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을 해제하거나 제3자에게 공사를 인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