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콜농도 0.099% 상태로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음주 측정 수치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고, 어린 자녀 양육과 생업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 측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이미 확정된 형사처벌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 점, 그리고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2월 1일 오전 7시 25분경 광주 광산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9년 12월 6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0년 1월 1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년 2월 2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는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음주 측정 과정이 경찰의 통상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측정 장비에도 문제가 없었으며,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혈중알콜농도 0.099%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개인적인 어려움만으로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례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호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099%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이 규칙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행규칙상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099%로 이 기준을 초과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는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의 경우,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임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강조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행정처분보다 공익적 측면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찰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음주측정 수치는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으며 인적 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음주 측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단속 현장에서 즉시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음주 측정 절차나 기기 문제를 주장하여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 유지나 자녀 양육 등 개인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벌금형 등)은 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형사 절차 진행 시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다음 날까지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이 지나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었다고 확신할 때까지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소위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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