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 소속 택시기사인 원고 B가 운전 중 망인 E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사고가 망인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 B가 과속과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용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망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을 70%로 제한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B의 과속과 전방주시의무 태만을 인정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무단횡단 과실도 인정되어 원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모친인 피고 D가 받은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일실수입 손해, 위자료, 장례비용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