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토목공사 계약 후 공사가 중단되자, 공사 발주처가 시공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채권양도하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공사 대표이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시공사에 대한 채권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F종중과 4억 3,875만 원 규모의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공사 초기 단계(터파기 및 버림작업)를 마친 상태에서 원고 B 대표이사의 뇌경색 수술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C는 F종중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지급된 공사대금 중 2억 6천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원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고, 이에 원고들은 해당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고 C가 원고 A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B에게 주장하는 2억 6천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과연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및 원고 B가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공사 중단으로 인해 수령한 공사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0069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A 주식회사, B)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C)가 받은 지급명령의 효력이 부정되었고, 이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그 청구원인이 된 채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사유를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조 제2항)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은 채권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해야 하고, 채권의 소멸이나 무효 사유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 B가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인정하며 피고가 원고 B에 대한 채권 발생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된 공사대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권의 발생 및 소멸에 대한 입증책임 원칙과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기반한 것입니다.
공사 계약 시 법인 대표이사가 서명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개인에게 채권 추심을 할 때에는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단순히 공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기지급된 공사대금이 바로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 시에는 양도받는 채권의 발생 원인과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라 하더라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채권 불성립 또는 무효 사유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