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는 피고 C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1억 3천 4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A는 C가 계약금 9백만원과 중도금을 미지급하여 총 2천 9백만원의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가 계약금 중 9백만원을 미지급했다는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가 매매대금을 다 받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모두 넘겨주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4년 9월 18일 전남 구례군의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을 1억 3천 4백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천 3백만원, 중도금 2천만원은 2014년 10월 16일까지, 잔금 1억 1백만원은 2014년 11월 12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계약금 중 9백만원과 중도금을 내지 않았고, 잔금 지급 시에도 9천 1백만원과 이후 1천만원만 지급하여 총 2천 9백만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매매대금 중 일부가 실제로 미지급되었는지 여부, 특히 계약금 중 900만원과 중도금 미지급 주장의 진위, 그리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했음에도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계약금 중 900만원을 미지급했다는 원고 A의 주장이 증거(을 제5호증)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매매대금을 전부 받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교부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지급 의무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585조, 제586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대금은 재산권의 이전과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585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대금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원고는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법원은 제출된 증거(을 제5호증)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음에도 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채무불이행 주장에 있어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동산 매매와 같이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모든 대금 지급 내역을 영수증, 계좌이체 기록 등으로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겨줄 때는 잔금 완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잔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서류를 넘겨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과 잔금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 미지급 주장 시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당사자 간 주고받은 서신이나 메시지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때도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측의 증거(을 제5호증)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