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개인 건설업자인 피고인 A는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로자 H 외 2명이 퇴직했으나,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들의 임금 총 2,8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소 제기 후 퇴직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G고등학교 관현악실 증축 및 화장실 보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3명을 고용했습니다. 2018년 9월 근로자 H 외 2명이 퇴직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2,8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법적 다툼이 종결되었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적 효력.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반의사불벌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도 유지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연장해야 합니다.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임금체불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하게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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