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취업 알선, 가상화폐 및 다단계 회사 투자, 사업 지분 투자, 긴급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총 8,6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주요 사기 행각으로는 G 회사 인사부 차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B의 아들 취업을 약속하고 면접관에게 줄 돈과 복권을 요구한 사건, 건축설계 회사 대표 행세를 하며 가상화폐 투자 시 고수익을 보장하고 책임지겠다고 속인 사건, 딸 명의의 원룸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하여 입막음용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건, 다단계 회사나 나주 지역 회사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과 지분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사건, 그리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23억 원이 예금된 통장이 지급정지되었다고 거짓말하며 차용금을 편취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사회적 약자의 취업난이나 재테크에 대한 희망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5년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광주 지역의 E 가게 등을 거점으로 삼아, 자신이 건축 설계 회사 대표이며 G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고 고위직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또한 코인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거나 다단계 회사 초기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심지어 딸 명의의 원룸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하여 입막음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23억 원 예금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등의 개인적인 거짓말까지 동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기망 행위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피고인 A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수법으로 기망하여 금전 및 재물을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범죄 행위들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취업 알선, 투자 사기, 차용금 명목 등으로 총 8,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돈이나 복권 등의 재물을 교부하도록 만들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취업 알선, 가상화폐 투자, 다단계 회사 투자, 딸 명의 원룸 자살 사건 입막음, 예금 지급정지 해제 등 다양한 거짓말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함께 처벌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모든 범행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재판을 받게 되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가 하나의 사건으로 다뤄져 형량이 정해지는 근거가 됩니다.
고수익 보장이나 확실한 취업을 약속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투자 계획이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 취업을 위한 금품 요구는 채용 비리나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공식적인 채용 절차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면접관에게 금품을 주는 등의 비상식적인 요구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상화폐나 신규 사업 투자 시에는 해당 사업체와 투자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 여부, 실제 사업 실적, 자산 규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자살 사건, 계좌 지급정지 등)을 핑계로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해당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차용인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 자료(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