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기로 한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건축주 명의 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본안 소송에서 건축허가 명의 변경 절차 이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현재 원고는 이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판사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의 청구 기각과 관련하여 원고가 가처분을 유지할 만큼의 권리를 입증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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