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를 주범으로 한 6명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체 없는 '스포츠 게임 환전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총 7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80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투자금 유치를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지점 체계를 갖추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F은 피해자 AD에게 고리사채업 및 FX 마진거래 투자를 명목으로 약 2억 3,7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과 징역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상이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 또는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로 규정하며, 사기와는 별개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요청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 7월경부터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포츠 게임 환전 사업(일명 스포츠 롤링 사업)'에 투자하면 월 5~40%의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업의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피고인 B은 환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뢰를 얻었습니다. 실제로는 'I은행'과 연계된 사업이나 환전 수수료 수익은 없었으며, 피고인 B은 소소한 '양방 베팅'으로 수익을 올렸을 뿐 약속한 고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투자금으로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수당 등을 충당하며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초기 투자자 중 지점장을 임명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투자금 유치 행위를 확장하여 78명으로부터 총 180억 9천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F은 2010년경 피해자 AD에게 고리사채업 운영 자금 및 FX 마진거래 투자 명목으로 총 2억 3,7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역시 원금 보장과 이자 지급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대부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거나 고위험 고수익인 FX 마진거래에서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투자금을 편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포츠 게임 환전 사업'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분담에 따른 책임 범위와 공동정범 성립 여부입니다. 넷째,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관계가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다섯째,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가능 여부, 특히 범죄피해재산의 경우 피해 회복의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를 조직의 수장이자 주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각자의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상응하는 형을 확정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는 별개의 범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했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은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죄수익 환수보다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남겨두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아래 사항들을 꼭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