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이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관리하던 회사 명의 계좌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총 9천만 원을 14회에 걸쳐 이체하여 사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대표의 차량 운전과 함께 회사 명의 은행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회사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직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공금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범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액 9천만 원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이 법조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은행 계좌 정보를 관리하는 권한을 이용하여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에 회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 계좌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로 9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는 정보처리장치인 스마트폰과 은행 시스템을 통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도박 자금)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불법 도박에 사용하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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