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MW'의 운영자로서 FX마진거래, 아파트 분양, 스마트 필름 주식, 쇼핑몰 투자 등 다양한 명목으로 확정 고수익을 약정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1,522회에 걸쳐 총 247억여 원을 편취하고, 관할관청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263억여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NC의 공장 설립 완료 신고 전에 주식 93%를 불법으로 양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피고인의 공범이거나 공범일 가능성이 높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4월경부터 'MW'의 운영자로서 광주광역시 및 전국 21개 지부에서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은 FX마진거래 전문가가 아님에도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실제 건설이 불가능한 아파트 사업, 주식 발행이 불가능한 회사(NC)의 스마트 필름 주식 상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쇼핑몰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투자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MW를 운영하며 총 1,522회에 걸쳐 247억여 원을 편취했습니다. 동시에 관할관청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263억여 원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NC의 공장 설립 완료 신고 전에 관리기관에 공장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 주식의 93%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의 조직적인 투자 사기, 불법 자금 조달, 그리고 법률 위반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FX마진거래, 아파트 분양, 주식 투자, 쇼핑몰 사업 등을 명목으로 고수익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인정되는지, 피고인이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보장 또는 초과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한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되는지, 피고인이 (주)NC의 공장 설립 완료 신고 전에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지부장 및 모집책들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사기 피해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범행으로 총 24,750,473,600원을 편취하였고, 유사수신행위로 총 26,359,021,670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법 위반으로는 (주)NC의 공장 설립 완료 신고 전 주식 93%를 불법 양도한 사실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부 사기 혐의(총 66회, 약 16억 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해당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이 피고인의 공범이거나 공범일 가능성이 높아, 그들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투자금을 송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A는 대규모 투자 사기, 유사수신 행위,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기 혐의는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이 공범이거나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행위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직원 및 지부장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인 제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NC의 공장 설립 완료 신고 전에 관리기관에 공장을 양도하지 않은 채 주식 93%를 처분한 행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1호(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를 위반한 것이며,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인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법원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근거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 범행의 공범이거나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지부장 및 모집책들이 피고인에게 속아 투자금을 송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수익 보장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확정적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내세우는 투자 제안에 대해서는 각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며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 등 관할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하려는 사업의 실체가 명확한지, 실제 생산 시설이나 기술, 인력이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서류나 설명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이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때는 발행 가능성, 회사의 재정 상태, 특허 및 기술의 경쟁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박'이나 '상장'을 쉽게 약속하는 경우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지인이나 주변 사람의 권유라고 할지라도, 투자 제안의 내용이 비현실적이거나 비정상적이라면 반드시 독립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며,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는 초기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 설립과 관련된 산업용지 또는 공장 처분 시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법인 주식의 대량 처분 시에도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 사기에 가담한 공범이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