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청각장애인인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고속버스 운전기사에게 긴급한 상황에서 휴게소에 정차해달라는 수신호를 무시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에게 수신호를 통해 정차 요청을 했으나 무시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에게 운전기사들이 청각장애인의 수신호를 무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청각장애인이며, 피고가 고속버스를 운영하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수신호를 운전기사가 무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운전기사들이 청각장애인의 수신호를 무시하는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청구와 관련하여, 운전 중에는 전방 주시 의무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수신호 교육이 필요한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