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청각장애인인 원고가 고속버스 이용 중 운전기사에게 긴급 용무 발생 시 휴게소에 정차해달라는 수신호를 보냈으나 운전기사가 이를 무시하여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100만 원과 함께 운전기사 교육 등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운전기사의 수신호 숙지가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청각장애인인 원고 A는 두 차례에 걸쳐 피고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속버스에 탑승하기 전 운전기사에게 청각장애인이니 긴급 용무 발생 시 휴게소에 정차해달라는 수신호를 알아달라고 필담이나 문자메시지로 미리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버스 운행 중 긴급 용무가 생겨 운전석으로 가서 수신호를 보냈음에도 운전기사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위자료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고, 피고 회사에 소속 운전자들이 청각장애인 수신호를 무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신호를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라는 적극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청각장애인 승객이 고속버스 운전기사에게 보낸 긴급 용무 시 휴게소 정차 요청 수신호를 운전기사가 무시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운전기사의 수신호 숙지가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운전기사의 수신호 무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중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의무와 교통약자가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고려할 때, 운전기사가 승객의 수신호를 숙지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운전기사의 수신호 무시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운전기사 교육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운전기사가 전방 주시 의무를 가진 점과 일반적인 교통약자들의 긴급 상황 대처 방식을 고려할 때 수신호 숙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 중 불편을 겪을 경우, 실제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상황을 녹화하거나 주변 목격자의 증언, 문자메시지, 필담 내용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사업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요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운전자의 기본적인 안전 운행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방법 외에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는 등의 다른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