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 A씨가 국립공원 내 임야에 대추나무 식재를 위한 농지조성 개간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연생태계 보전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5년 12월 전남 구례군 C 임야 5,094m²를 취득한 후, 2017년 2월 이 토지 중 4,950m²에 대해 수목 벌목, 뿌리 제거, 표토 제거 후 농경지 조성 및 대추나무 식재를 위한 개간(농지조성)행위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해당 토지가 B국립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로서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며, 양호한 산림 상태를 보유하고 멸종위기종인 삵, 담비 등이 출현하는 야생동물의 중요한 서식처이므로 개간이 자연생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2017년 2월 27일 불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농지조성 개간 불허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불허가처분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연공원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공원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개간, 토지 형질 변경, 나무 벌채 등이 금지되며,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허가 여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용도지구 기준 부합', '공원사업 지장 없음',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 없음', '일반인 이용에 현저한 지장 없음' 등의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했으며, 그 신뢰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해 이익이 침해되고,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립공원 내 토지에서 개간이나 토지 형질 변경과 같은 행위를 계획할 때는 관련 법규에 따른 허가 기준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은 용도지구별로 행위 제한이 따르며, 공원자연환경지구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자연생태계 보전의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게 고려됩니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이거나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개인의 토지라도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 직원의 일반적인 안내만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명확한 문서화된 허가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개발 예정 토지의 임상 상태, 생태자연도 등급, 멸종위기종 출현 여부 등 상세한 환경 조사를 사전에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원관리청의 허가 심사 기준(용도지구 기준 부합 여부, 공원사업 지장 여부, 자연 상태 영향 여부, 일반인 이용 지장 여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