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로지원사업
|

행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 및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새로운 사업의 발굴
사업전환의 지원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판로지원사업
|
*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
Q. 협업체 등록신청은 무엇이고, 누가 하나요?
A. “협업체 등록신청”이란 협동조합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을 신청하기 전 조합의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즉, 협동조합이 공동사업 또는 판로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속한 협동조합이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정확한 조합원 정보, 조합의 설립현황 등을 작성하여 협업체 등록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협업체 등록신청은 이사장 또는 소속 조합원만 가능하고, 해당 협업체가 조합원 중 한 명에 의해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이사장의 등록신청은 불가하며 기존에 등록 신청된 목록 조회만 가능합니다.
<출처: 소상공인 마당(https://www.sbiz.or.kr)-경영성장-협업활성화—커뮤니티-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