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회사가 소외 회사에 납품한 철강재 미수금을 피고 B회사로부터 직불합의에 따라 지급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직접적인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회사가 의무 이행을 완료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소외 회사)와 D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소외 회사가 설치공사를 포기하고 제작 작업만 처리하겠다고 요청하자,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납품하지 않은 기계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원고를 포함한 3개 하도급업체들에게 합계 289,098,728원(부가세 별도)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직불합의'를 제의했고 소외 회사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원고 A회사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소외 회사에 총 706,381,414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했으나 2017년 5월 기준 220,374,301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직불합의에 따라 1차로 40%에 해당하는 88,149,721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직불합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직불합의이며 소외 회사가 기계 제작 및 납품 의무를 완료했으므로 피고가 나머지 미수금 132,224,58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 간에 하도급법에 따른 묵시적, 순차적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직불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직불합의 조건으로 명시된 기계 제작 및 납품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재판문에서는 구법 조항인 제12조 제1항 제2호로 인용되었으나 내용은 현행 제14조 제1항 제2호와 동일): 이 조항은 발주자(이 사례에서는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소외 회사)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A회사가 소외 회사(수급사업자)의 하도급업체 입장에서 직불을 요구했으므로, 이 법률이 정한 직불합의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 간에 묵시적인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법률 조항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주자, 원사업자, 그리고 직접 대금을 받을 수급사업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며 특히 추가적인 하도급업체가 직불의 대상으로 포함되려면 해당 업체까지 명시적인 합의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