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건축주 A는 수급인 B에게 전원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했습니다. 기본 공사대금 2억 7천만 원에 1차 추가 공사대금 5천만 원이 합의되어 총 3억 2천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원고는 이 중 3억 천만 원을 지급하고 싱크대 비용 1천만 원은 직접 지출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의 부실 시공 및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금 53,332,700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1천만 원과 원고 요청에 따른 2차 추가 공사대금 21,886,480원을 청구하며,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청구한 하자보수비 17,233,500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2차 추가 공사대금 중 일부 항목(건물 뒤편 처마 확장, 1층 계단실 편백나무 공사, 2층 다락방 천장 및 바닥 공사, 2층 주방 및 거실 천장 재공사, 1층 거실 아트월 공사, 건축감리비, 임시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7,203,960원을 피고의 채권으로 보았습니다. 양측의 채권을 상계한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9,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양측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주택 신축 공사를 의뢰하며 기본 공사대금 2억 7천만 원과 1차 추가 공사대금 5천만 원을 합쳐 총 3억 2천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원고는 이 중 3억 천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가 싱크대를 시공하지 않아 원고가 직접 1천만 원을 들여 해결하여 남은 미지급 공사대금은 1천만 원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하여 발생한 하자보수금 53,332,700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1차 추가 공사 외에 원고의 요청으로 진행된 2차 추가 공사대금 21,886,480원과 미지급된 1차 공사대금 1천만 원을 합하여 총 31,886,480원을 청구하면서, 원고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주택 공사의 완성 여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추가 공사의 인정 여부 및 그 대금 지급 의무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장하며 맞서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건물 신축 공사의 '완성' 여부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추가 공사의 인정 여부 및 그 대금 지급 의무, 그리고 '총액계약' 방식의 공사에서 예상보다 적게 소요된 공사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건축주가 주장한 하자보수금 중 일부를 인정하고 수급인이 주장한 추가 공사대금 중 일부도 인정하여 양측의 채권을 상계한 후, 최종적으로 수급인이 건축주에게 소액의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공사 관련 분쟁의 해답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