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했으나, 소유권 증명이 부족하고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기각된 사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4. 9. 25. 선고 2024가단23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부동산이 원래 그들의 부모인 G와 H의 소유였으며, 피고가 허위의 보증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부동산을 적법하게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은 또한 G와 H가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동산이 G 또는 H의 소유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