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병원 방사선실에서 휠체어에서 촬영용 침대로 이동하던 중 낙상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환자의 자녀들은 병원장에게 방사선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방사선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병원장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낙상 사고와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장은 환자가 입은 상해로 인한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 그리고 자녀들의 위자료를 포함하여 각 자녀에게 1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자 A는 2020년 6월 18일부터 전남 장흥군 G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2020년 7월 6일, A는 병원 방사선실에서 방사선 촬영을 위해 휠체어에서 촬영용 침상으로 옮겨 눕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A는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방사선사 H와 A의 간병인이 함께 이동을 돕던 중 H가 A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이동시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방사선사 H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소송 중이던 2020년 12월 21일 사망했고, A의 자녀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병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사선사가 환자 이동 시 낙상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병원장으로서 방사선사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와 환자 A의 사망 사이에 법률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손해배상액의 범위, 특히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병원장 E가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12월 1일부터 2024년 5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병원 방사선사 H가 환자 A의 방사선 촬영 과정에서 낙상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장 E는 방사선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거하여 A 및 A의 자녀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고와 A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은 A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A의 적극적 손해액 14,000,000원과 A의 위자료 7,000,000원, 그리고 자녀들의 위자료 각 3,000,000원을 합산하여, 각 자녀에게 상속 지분을 고려하여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면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장 E가 방사선사 H를 사용하여 방사선 촬영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용자'에 해당하고, H가 환자 A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낙상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병원장 E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의 상해로 인한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A의 사망은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된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상속: A의 사망으로 인해 A가 피고에 대해 가지던 손해배상채권은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A의 상속인들인 자녀들에게 각 1/3 지분으로 승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A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받아 자신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과 함께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이동시킬 때에는 반드시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침상, 휠체어 등의 장비를 이용할 때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직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병원장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낙상 사고 이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사망 원인, 사고 이후 치료 경과, 기존 지병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의무기록 및 전문가 소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상해의 치료비, 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기존 질환과 사고로 인한 상해의 손해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금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기록을 요청하고, 사고 경위, 환자 상태 변화, 치료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