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산이름>권역 관광거점 조성사업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입찰과 관련된 것으로, 채무자가 입찰공고를 통해 용역 계약을 체결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입찰 공고에는 익명성 유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제안서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채권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채권자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대해 익명성 유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제안서의 쪽수 제한 위반도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채권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채권자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익명성 유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안서의 쪽수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문을 제기했으나, 이는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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