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순천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급인인 주식회사 B과 E 주식회사 그리고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이 여러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들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사례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순천시 I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여러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P동 지하1층 시스템 동바리 자재 및 P동 5층 알폼을 벽에 기대어 세워놓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안전조치 미이행, Q동 주차장 외벽에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음에도 보호망 미설치, P동 5층 계단에 알폼 서포트 적재로 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음, R동 1층 계단실 1호 및 R동 계단실 2호의 안전난간 일부 누락, S동 전면부 갱폼 안전난간 설치작업 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미설치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B과 E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이 총괄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도급인 사업주와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까지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과거에도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적발된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A은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총괄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벌칙): 제63조를 위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입니다. 여기서는 L과 N이 소속된 하도급 업체가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미이행한 것에 해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도급인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총괄 책임 범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A이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행위자인 A뿐만 아니라 법인인 주식회사 B에도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A과 B이 여러 건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해 하나의 처벌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A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이는 확정 전 집행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활용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도급인과 하도급인 모두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도급인은 관계수급인(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총괄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현장 전체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하도급 업체의 안전조치 미흡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작업장의 바닥, 통로, 개구부, 추락 위험 장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추락,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망, 안전난간, 안전통로 확보 등의 조치는 필수적입니다. 과거에 유사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경우 향후 동일한 위반 발생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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