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은 2021년 4월 8일 밤, 직장 동료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의 숙소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S21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 350,000원을 인출하고, 도난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총 290,7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인해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