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대출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신용정보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에 피해자 B로부터 1,100만 원을 수금하여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지시의 구체성, 과다한 보수, 실제 업무 내용과의 불일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해당하고, 범행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