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리 증후군을 앓던 아동이 독감 및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후 사망하자, 아동의 부모가 주치의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 상태 확인, 제세동기 관리, 전원 조치 등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리 증후군을 진단받고 운동실조, 뇌염 등의 증상을 겪던 망아는 2020년 1월 3일 독감 및 폐렴 증상으로 I아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05시 40분경 의료진이 망아의 활력징후를 측정하려 했으나 체온, 맥박, 호흡이 확인되지 않고 목이 강직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나, 06시 40분경 M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후 같은 날 07시 09분경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망아의 부모인 원고들은 주치의인 망 C과 그 병원 의료진이 △환자 상태 확인 소홀 △제세동기 관리 미흡 △즉시 전원 조치 지연 등의 과실로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망 C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진이 리 증후군을 앓던 망아의 활력징후 측정 등 상태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의료진이 제세동기를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의료진이 망아를 즉시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 의료상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망 C을 포함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망아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 과실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 C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가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벗어났는지, 그리고 그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또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위급해지기 전까지의 의료기록과 조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료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의료진이 환아의 활력징후를 1-3시간 간격으로 확인하고, 설사 및 구토 증상 이후 1시간 간격으로 체온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태를 관찰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질환의 특성과 진행 양상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리 증후군이 일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의료상식 범주에 들기 어렵다는 감정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과 같은 필수적인 응급조치를 선행한 후 전원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료지침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시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과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응급처치보다 전원이 우선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이를 지키지 않아 결과가 악화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 장비의 관리 소홀 여부를 주장하려면, 해당 장비가 실제 작동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와 그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 환자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제세동기가 사용되었고, 그 결과지가 전원 시 전달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