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차액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대금 5억 8,017만 원 중 516,351,300원만 지급했으므로, 차액인 63,818,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사업자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G가 가압류결정을 통해 피고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집행보전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