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여수시가 발주한 도로개설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A는 원사업자 중 한 곳인 F의 채권자가 F의 공사대금을 가압류한 이후에 발주자인 여수시와 직불합의를 맺었지만 발주자인 여수시로부터 가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공사대금만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A는 파산한 F의 가압류된 공사대금에 대해 여수시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여수시는 'B 도로개설공사'를 C, D, E, F 주식회사(원사업자)에게 도급했습니다. 원사업자들은 다시 A 주식회사(원고)에게 'RCD 및 PC HOUSE 공사'를 48억 9,500만 원에 하도급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F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G 주식회사가 2018년 10월 23일 F 주식회사가 여수시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1억 3,295만 4,800원을 가압류했습니다. 이 가압류 결정은 2018년 10월 26일 여수시에 송달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 11월 8일 원고 A 주식회사, 원사업자들 그리고 발주자인 여수시는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직불합의 이후 원사업자 F 주식회사가 2018년 12월 7일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공사대금이 5억 8,017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여수시는 F 주식회사의 파산을 이유로 F 주식회사의 공사참여 지분율(11%)에 해당하는 6,381만 8,7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A 주식회사에 지급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공제된 금액 6,381만 8,700원을 지급하라며 여수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발주자와 하도급업체 간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이전에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하도급업체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유효하게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사업자의 파산이 이미 이루어진 가압류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이전에 원사업자 F의 채권이 가압류되었으므로 해당 가압류된 금액에 대해서는 A 주식회사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F 주식회사의 파산이 이미 이루어진 가압류의 효력을 절대적으로 상실시키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채권에 대해 이미 가압류 결정이 있었다면 그 가압류의 효력이 우선하며 하도급업체의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원사업자의 파산 선고가 가압류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화하지 않으므로 원고 A 주식회사가 발주자인 여수시에 공제된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이 조항은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파산하는 등의 상황에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이 조항의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원사업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후에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하도급업체의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가압류가 직접지급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파산선고의 효력): 이 조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파산재단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효력이 '상대적으로'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산선고 이전에 가압류된 채권이 파산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 F의 파산이 이전에 이루어진 G의 가압류 효력을 소급하여 실효시키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직불합의 시기 확인의 중요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직불합의)를 체결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등 보전처분이 이미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업체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자 신용 상태 점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사업자의 채권자들이 많거나 파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직접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채권 가압류의 효력: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사유(예: 원사업자의 파산)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이미 가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되어 있었다면 해당 가압류된 금액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원사업자의 파산 또한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