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가 자신 소유의 농지 약 6,400평을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경작했으므로 이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미지급 임대료 40,32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고 임대차 목적물 특정, 차임 지급 사실, 미지급 차임 독촉 등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2년과 2005년에 피고와 각각 3년간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1년 11월 6일 피고와 약 10,000평의 토지에 대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연 차임 700만 원으로 하는 세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가 약 6,400평의 토지를 계속 경작했으므로 이 사건 3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피고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미지급 차임 40,32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3 계약 자체를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장된 세 번째 토지 임대차 계약(이 사건 3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계약이 종료된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3 계약의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임대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설령 계약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계약 종료 후 묵시적 갱신되었다는 주장 또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