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원고(어머니)가 자녀들인 피고 C과 D에게 본인의 예금 계좌에서 총 4,050만 원이 무단 인출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돈을 증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치매로 의사능력이 미약한 원고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저버리고 예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들의 인출 행위는 공동이 아닌 개별적인 행위로 판단하여, 피고 C에게는 1,350만 원, 피고 D에게는 2,7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치매 진단을 받은 후 2019년 5월부터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을 오가며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피고 C이 통장 재발급을 받은 후 원고의 예금 총 4,3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원고의 본가 주택 소유권도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D가 원고를 돌보게 되면서 원고의 다른 계좌에서 2,700만 원을 출금하였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이 치매로 의사능력이 미약한 자신을 이용하여 예금을 무단 인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자신들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매를 앓는 고령의 어머니 예금을 자녀들이 무단 인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녀들의 무단 인출 행위가 어머니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녀들의 무단 인출 행위가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C은 원고에게 1,350만 원, 피고 D는 원고에게 2,7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년 10월 5일부터 2022년 8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노령과 치매로 의사능력이 미약한 원고의 자녀로서 원고의 재산을 유지·보존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예금을 무단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들의 인출 시기와 경위에 비추어 공동불법행위가 아닌 각자의 개별 불법행위로 보아, 각자 인출한 금액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치매로 의사능력이 미약한 원고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 각자의 인출 시기와 경위가 달라 개별적인 불법행위로 인정되었고, 공동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공동의 목적이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각자의 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치매를 앓고 있었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증여가 없었던 점, 피고 C이 이전에 돈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쓴 점 등을 종합하여 증여 의사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사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의 증여 의사는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했습니다.
고령이거나 질병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저하된 가족 구성원의 경우, 재산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도 금전 거래나 재산 이전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증여 의사 표시와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의 재산을 자녀가 관리할 경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하여 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인출하거나 이전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가능하면 공증 등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록 등의 증거는 그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유도된 진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의사 확인 수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어르신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횡령죄 등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