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주부 A씨가 2020년 광화문 집회 참석 후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버스 탑승 및 인솔 사실을 부인하며 거짓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사를 진행한 공무원이 적법한 역학조사반원이 아니었고 질문 내용도 역학조사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적법한 역학조사가 아니었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피고인 A는 집회 참석자들을 인솔한 책임자로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코로나19 역학조사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8월 20일 목포시 보건소 공무원 F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와 광화문 집회 버스 탑승 여부와 탑승자 명단을 물었을 때, 피고인 A는 사실은 버스에 탑승하여 집회에 참석했음에도 "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버스 인솔자임에도 "그 사람들은 유투브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라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못하고, 명단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A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진행된 역학조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목포시 보건소 공무원 F가 적법한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질문 내용 또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정해진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역학조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거짓 진술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역학조사 거짓 진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79조 제1호): 이 법률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역학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주체)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역학조사반원이어야 하고, 조사 내용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 이 시행령은 역학조사의 구체적인 주체, 내용,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질문한 공무원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역학조사반원이었는지 불분명했고, 질문 내용 또한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역학조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역학조사나 법적 절차에 응할 때는, 질문하는 사람이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 질문 내용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조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관의 신분과 조사 목적, 조사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이 모르는 내용이거나 불분명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불리해질 수 있는 진술을 강요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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