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 D에 대한 험담 문자메시지에 격분하여 그녀의 휴대전화와 모텔 기물을 파손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호텔 기물을 파손하거나 재회를 거절하는 D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상해를 가하고 D의 집 현관문을 손괴하는 등 여러 차례 재물손괴와 상해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병역법상 거주지 이동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과 스토킹성 메시지 전송 혐의는 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와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여러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9년 6월 15일 밤 11시경 서울 강서구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D의 험담 문자를 보고 격분하여 D의 아이폰XS 휴대전화와 모텔의 벽면 유리 및 TV 액정을 파손했으며, D의 목을 조르고 플라스틱 권총 모양 라이터로 정수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때려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2019년 6월 30일 밤 11시경 서울 강서구의 호텔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텔레비전 액정 화면을 깨뜨렸습니다. 2018년 10월경에는 거주지를 이동했음에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했습니다. 2019년 11월 4일 새벽 0시 20분경에는 전 여자친구 D의 집 근처에서 재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욕설하며 D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머리로 D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약 3주간의 비골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2019년 9월 12일 새벽 3시 30분경에는 여자친구 D가 혼자 집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려 약 15만 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이 외에도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전 여자친구 D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135회에 걸쳐 보내고 협박 메시지를 전송했으나, 이 혐의들은 피해자 D가 나중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및 재물손괴 행위가 여러 법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특정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전체적인 형량 결정 과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반복된 폭행과 재물손괴, 그리고 병역법 위반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일부 혐의는 재판 없이 종결되었으나, 다른 범죄들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의 성격과 피해자의 의사가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타인의 휴대전화, 모텔 및 호텔의 TV, 현관문 등을 파손한 행위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둘째,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 D에게 목 조르기, 가격, 들이받기 등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셋째, 예비군대원으로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에 회부된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D의 휴대전화와 모텔 기물을 동시에 파손한 것)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집행유예)에 근거하며, 집행유예 시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 및 공포심 유발 메시지 전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과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3항)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D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 판결)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감정적인 충돌 상황에서는 상대방이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괴나 물리적인 폭력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혐의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며, 특히 재물손괴는 피해액이 적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의무자는 거주지 이동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법률이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