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참여한 설계공모에서 피고가 원고의 제안서에 감점을 적용하여 최종 평가에서 원고가 당선자가 아닌 입선작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안서의 제본방법 미준수와 렌더링 이미지 포함을 이유로 한 감점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감점이 없었다면 자신의 제안서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심사위원회의 감점 적용이 적법하며, 사적 자치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선작을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에 따라 공공계약에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며, 입찰절차의 하자가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중대한 경우에만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제안서에 대한 감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원고가 제출한 서약서에 따라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점, 피고의 재량권,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평가방식 결정 권한 등을 고려할 때, 감점 적용이 공모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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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