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교통사고로 팔을 절단당하고 뇌 손상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팔 절단에 대한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팔 절단이 영구적인 장해에 해당하므로 사망 보험금 외에 별도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장해 상태로 보고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8년 11월 1일, 망인 소외 1은 전남 목포시 도로에서 무단 횡단 중 차량에 충격되어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망인은 외상성 뇌출혈, 뇌부종, 두개골 골절, 그리고 우측 팔 절단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혼수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나쁜 예후를 설명했고, 사고 다음 날 우측 팔 단단성형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심폐소생술 포기(DNR)를 결정한 후, 망인은 사고 발생 약 40여 시간 만인 2018년 11월 3일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과 배우자인 원고 1은 피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두 건의 공제계약(보험금 1억 원, 3천만 원)을 체결하고 있었고,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약들에는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보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우측 팔 절단이 약관상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에 해당하는 60%의 후유장해로 보아, 총 7,800만 원(제1공제 6,000만원 + 제2공제 1,800만원)의 후유장해 공제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팔 절단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했으며, 팔 절단은 사망 전에 이미 장해가 확정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단단성형술 후 24시간도 안 되어 사망했고, 이는 약관상 보상 요건인 '장해상태가 발생할 것'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뇌출혈로 사망한 망인의 경우, 사망 직전에 팔 절단 수술을 받았을 때 이 팔 절단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영구적인 후유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사망에 이르는 과정의 '일시적 장해'가 아닌 '증상이 고정된' 장해로 인정되어 사망 보험금 외에 별도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망인의 팔 절단은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인정되지 않아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고 후 약 40여 시간 만에 사망했으며, 팔 절단 외에도 생명에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매우 위중한 상태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보험 약관상 '장해'는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 상태'를 의미하는데, 망인의 팔 절단은 사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장해 상태'에 불과하며, '치유된 후 증상이 고정된 영구적인 장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험 약관에 명시된 '장해'의 정의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보험 약관상 '장해'의 정의: 사건의 약관은 '장해'를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구적'은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치유된 후'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2.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보험 약관에서 '장해'를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는 위와 같은 보험약관상의 장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708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3968 판결 등).
또한,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 보험금과 사망 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망 보험금은 사망을 지급 사유로 하고 장해 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 사유로 하므로,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중복 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아니면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는 장해 진단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재해로 인한 상해의 종류와 정도, 장해 부위와 장해율, 직접 사인과 장해의 연관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등).
3. 본 사건에의 적용: 법원은 망인이 사고 후 약 40여 시간 만에 사망했고, 팔 절단 외에 중증 뇌 손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매우 위중한 상태였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팔 절단 수술은 받았지만, 이는 주된 사망 원인인 뇌 손상과 함께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상태'로 보았습니다. '치유된 후 증상이 고정된 영구적인 장해'로 볼 수 없으므로,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