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재배, 흡연, 소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 및 소지했으며, 이전에 마약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살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고, 공범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며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관련 마약류와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전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두 차례 있습니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대마 재배: 2019년 5월 중순경부터 2019년 9월 25일경까지 인천 옹진군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뒤편 공터 등에서 피고인 A은 대마 씨앗을 뿌려 대마를 심고, 피고인 B에게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B는 주기적인 전화로 대마 상태를 확인하고, 직접 찾아가 상태를 점검하며 태풍에 쓰러진 대마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4주의 대마를 재배하는 데 협력했습니다.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이 사건은 필로폰 수수, 투약, 대마 흡연, 소지, 재배 등 다양한 형태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 A의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의 대마 재배 및 흡연 공범 관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에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각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필로폰, 대마 등 모든 증거물(증제1 내지 3호)을 피고인 A과 B로부터 각각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27만 1,000원, 피고인 B로부터 6,000원을 각각 추징하고, 위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
청주지방법원 202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