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 투약, 흡연 및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 및 소지하였습니다. 두 피고인은 인천 지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집행을 3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마약류는 몰수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각 추징금을 징수하며, 해당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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