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A와 B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피고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한 후 이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이 소유한 부동산에 피고 C 앞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이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A와 B에게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C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담보권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설정되어 있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A와 B은 2016년 9월 29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기업은행에서 3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A, B은 대출 이자를 연체하여 2018년 3월 20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6월 15일 이들의 대출금 중 원금 2천4백만원과 이자 72만729원 등 총 2천4백72만729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한편 피고 B은 신용보증사고 발생 통지 후인 2018년 5월 3일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피고 C를 채권최고액 5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피고 A, B에게 청구하고, 피고 B의 위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 B이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 B이 피고 C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여부 판단에 있어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과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이미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설정되어 책임재산이 남아있지 않은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에게 26,685,17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4,720,729원에 대해 2018년 6월 15일부터 2019년 5월 10일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A,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채무자인 피고 A, B은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갚아야 하지만,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피고 B의 재산 처분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려던 시도는 부동산에 이미 설정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이 부동산 가치를 초과하여 책임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대위변제된 금액뿐만 아니라 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채권집행보전비용 등도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 재산 처분 행위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경우, 해당 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이 성립되어 있었거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채권이 성립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재산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그 피담보채권액이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추가적인 담보권 설정이나 처분 행위는 책임재산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책임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