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해 고흥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고흥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해지고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 법원은 고흥군수의 부적합 통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3년 1월 9일 고흥군에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어망을 압축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고흥군수는 2023년 2월 20일 이 사업계획에 대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를 근거로 부적합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흥군수가 내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중간재활용업) 부적합 통보 처분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는지, 아니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처분이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주식회사 A의 사업이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실제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고흥군수가 2023년 2월 20일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중간재활용업)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고흥군수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고흥군수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부적합 통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사업이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어망을 물리적으로 압축하는 방식이므로 분진과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고 매연, 유독가스, 악취 등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오염수 배출 정도와 위험성도 현저히 적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공정이 사업장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며, 오염물질 유출 차단을 위한 방수 처리 및 방수벽 설치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3면이 울창한 삼림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과도 1.1km 떨어져 있어 오염물질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수인한도를 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의뢰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역시 대기오염, 악취, 소음·진동, 수질오염 영향이 미미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원고의 법규 위반 전력이나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 위험 증가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흥군수가 구체적인 과학적 분석이나 측정 없이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