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은 구청의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공무원이었고 피고인 B은 주택건설업체 대표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T대학교에서 체육관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비 70억 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S동 토지로 대신 지급하기로 했고 이 공사를 B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A의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S동 토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아파트 사업 인허가 편의를 알선해 주겠다고 H에게 제안하여 시가 70억 원 상당의 S동 토지를 90억 원에 매도하고 그 차익 20억 원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알선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구청의 D과장이자 P국장으로 재직하며 도시개발 및 인허가 업무를 총괄했던 공무원. 피고인 B과 오랜 친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 피고인 B: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체인 ㈜Q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과 친분이 깊습니다. - H: 아파트 및 상가 개발 사업 컨설팅 회사인 ㈜R의 운영자이자 S동 토지 매수자 측 인물입니다. - ㈜Q: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로 T대학교로부터 S동 토지를 70억 원에 매수하여 ㈜R에 90억 원에 매도한 회사입니다. - ㈜R: H이 운영하는 회사로 ㈜Q로부터 S동 토지를 90억 원에 매수한 회사입니다. - T대학교: S동 토지를 공사 대금 대신 ㈜Q에 70억 원 상당으로 매도한 학교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T대학교의 체육관 공사 대금을 S동 토지로 지급받기로 한 ㈜Q의 대표 피고인 B과 당시 구청의 도시개발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이 이 토지를 70억 원에 매수하여 90억 원에 다시 팔면서 20억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의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S동 토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아파트 사업 인허가 편의를 알선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대가로 S동 토지 매매대금 차익 20억 원을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각 무죄.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S동 토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 및 아파트 사업 인허가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대가로 20억 원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매매 계약 당시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구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보았으며 매수인 H도 이를 신뢰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금품 또는 이익이 '알선에 대한 대가'로 취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따른 것입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얻은 20억 원의 이익이 알선의 대가라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나 정황이 의심을 살 여지는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유죄의 확신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인허가 편의 제공 약속이나 이익 취득은 '알선수재'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무원과의 친분이나 직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알선 대가로 이득을 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은 개발 가능성에 따른 정당한 차익일 수도 있으므로 매매 대금 결정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시장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관련 업무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지양하고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여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C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되려는 A와 그의 지인 B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며 지지를 부탁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두 피고인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특정 인물(J)의 조합원 자격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환송 후 당심)에서는 J에 대한 금전 제공 및 기부행위제한 위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J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 및 또 다른 조합원(K)에게 금전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벌금 90만 원, 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자이자 당선인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인 - J: C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의심되어 금품 제공 및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인물 - K: C농업협동조합 조합원 ### 분쟁 상황 2019년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C농업협동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였던 피고인 A은 그의 지인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9년 2월 23일, 조합원 J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A은 2019년 2월 15일, 또 다른 조합원 K에게도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 금전 제공(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특히 J의 경우 C농협의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J이 농업협동조합법상 '농업인'으로서 C농협 조합원 자격을 갖춘 '선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찰은 J이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인들이 J에게 금전을 교부했는지 여부: 법원은 금전 교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3.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한 위반 여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J과 K에게 금전을 제공하며 지지를 부탁한 행위가 위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9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오만 원권 지폐 6장(총 30만 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오만 원권 지폐 6장(총 30만 원)은 피고인 B으로부터 각각 몰수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J에 대한 금전 제공 및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J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와 K에 대한 금전 제공 및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을 준수하고 금품 제공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거인'의 범위와 '농업인'의 자격 요건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보여주었으며 자격이 불분명한 인물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특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기간 외의 금품 제공 및 지지 호소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 위탁선거법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기간 외에 J과 K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전을 제공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선거인이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이 K에게 금전 30만 원을 제공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위탁선거법 제59조(기부행위 제한 금지 위반) 및 제35조 제1항(기부행위 제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그 배우자, 소속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기부행위'는 선거인이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위탁선거법 제32조). 피고인 A이 K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도 인정되었습니다. • 위탁선거법 제3조 제5호(선거인 정의): '선거인'은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위탁선거법 제12조는 선거권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선거권):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원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은 지역농협 조합원은 해당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등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농업인의 범위): '농업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합니다(예: 1,000㎡ 이상 농지 경영·경작,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 이 사건에서 J이 C농협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농업인'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법원은 검사가 J의 조합원 자격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J에 대한 금전 제공 및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의 J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은 공동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중):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K에 대한 금전 제공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와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형사재판의 증명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J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참고 사항 • 선거운동 기간 준수: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는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어떤 형태로든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명함 배부, 지지 호소, 금품 제공 등은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금품 제공 절대 금지: 선거인 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그 가족 포함)에게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금품이 오가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조합원 자격 확인의 중요성: 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금품 제공 대상이 되는 '선거인'은 농업협동조합법상 유효한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 요건(농업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J의 농업인 자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특정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선거 공정성 유지: 위탁선거법은 공공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해 고흥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고흥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해지고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 법원은 고흥군수의 부적합 통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하는 회사로, 고흥군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중간재활용업)을 제출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고흥군수: 주식회사 A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대해 환경 문제 우려를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한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3년 1월 9일 고흥군에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어망을 압축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고흥군수는 2023년 2월 20일 이 사업계획에 대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를 근거로 부적합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고흥군수가 내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중간재활용업) 부적합 통보 처분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는지, 아니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처분이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주식회사 A의 사업이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실제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고흥군수가 2023년 2월 20일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중간재활용업)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고흥군수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흥군수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부적합 통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사업이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어망을 물리적으로 압축하는 방식이므로 분진과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고 매연, 유독가스, 악취 등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오염수 배출 정도와 위험성도 현저히 적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공정이 사업장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며, 오염물질 유출 차단을 위한 방수 처리 및 방수벽 설치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3면이 울창한 삼림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과도 1.1km 떨어져 있어 오염물질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수인한도를 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의뢰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역시 대기오염, 악취, 소음·진동, 수질오염 영향이 미미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원고의 법규 위반 전력이나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 위험 증가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흥군수가 구체적인 과학적 분석이나 측정 없이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이 조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수는 이 조항 제4호(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여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근거로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2.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고흥군수는 주식회사 A의 사업으로 인해 이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행정법상 재량권의 한계 원칙: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는 관련 법규의 목적과 취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흥군수가 제시한 부적합 사유가 구체적인 근거나 과학적인 분석 없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와 같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2. 만약 행정청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막연한 추측이나 근거 없는 우려만으로 사업계획을 불허하는 경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영향이 크지 않거나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점을 과학적, 객관적인 자료(예: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업계획서에 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 안전 관리 계획, 작업장 환경 개선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여 행정청의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 유사한 업종의 기존 허가 사례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행정청의 처분 타당성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특히,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압축하는 등의 방식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은 구청의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공무원이었고 피고인 B은 주택건설업체 대표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T대학교에서 체육관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비 70억 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S동 토지로 대신 지급하기로 했고 이 공사를 B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A의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S동 토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아파트 사업 인허가 편의를 알선해 주겠다고 H에게 제안하여 시가 70억 원 상당의 S동 토지를 90억 원에 매도하고 그 차익 20억 원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알선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구청의 D과장이자 P국장으로 재직하며 도시개발 및 인허가 업무를 총괄했던 공무원. 피고인 B과 오랜 친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 피고인 B: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체인 ㈜Q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과 친분이 깊습니다. - H: 아파트 및 상가 개발 사업 컨설팅 회사인 ㈜R의 운영자이자 S동 토지 매수자 측 인물입니다. - ㈜Q: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로 T대학교로부터 S동 토지를 70억 원에 매수하여 ㈜R에 90억 원에 매도한 회사입니다. - ㈜R: H이 운영하는 회사로 ㈜Q로부터 S동 토지를 90억 원에 매수한 회사입니다. - T대학교: S동 토지를 공사 대금 대신 ㈜Q에 70억 원 상당으로 매도한 학교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T대학교의 체육관 공사 대금을 S동 토지로 지급받기로 한 ㈜Q의 대표 피고인 B과 당시 구청의 도시개발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이 이 토지를 70억 원에 매수하여 90억 원에 다시 팔면서 20억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의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S동 토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아파트 사업 인허가 편의를 알선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대가로 S동 토지 매매대금 차익 20억 원을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각 무죄.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S동 토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 및 아파트 사업 인허가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대가로 20억 원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매매 계약 당시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구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보았으며 매수인 H도 이를 신뢰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금품 또는 이익이 '알선에 대한 대가'로 취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따른 것입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얻은 20억 원의 이익이 알선의 대가라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나 정황이 의심을 살 여지는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유죄의 확신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인허가 편의 제공 약속이나 이익 취득은 '알선수재'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무원과의 친분이나 직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알선 대가로 이득을 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은 개발 가능성에 따른 정당한 차익일 수도 있으므로 매매 대금 결정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시장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관련 업무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지양하고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여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C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되려는 A와 그의 지인 B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며 지지를 부탁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두 피고인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특정 인물(J)의 조합원 자격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환송 후 당심)에서는 J에 대한 금전 제공 및 기부행위제한 위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J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 및 또 다른 조합원(K)에게 금전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벌금 90만 원, 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자이자 당선인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인 - J: C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의심되어 금품 제공 및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인물 - K: C농업협동조합 조합원 ### 분쟁 상황 2019년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C농업협동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였던 피고인 A은 그의 지인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9년 2월 23일, 조합원 J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A은 2019년 2월 15일, 또 다른 조합원 K에게도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 금전 제공(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특히 J의 경우 C농협의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J이 농업협동조합법상 '농업인'으로서 C농협 조합원 자격을 갖춘 '선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찰은 J이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인들이 J에게 금전을 교부했는지 여부: 법원은 금전 교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3.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한 위반 여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J과 K에게 금전을 제공하며 지지를 부탁한 행위가 위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9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오만 원권 지폐 6장(총 30만 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오만 원권 지폐 6장(총 30만 원)은 피고인 B으로부터 각각 몰수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J에 대한 금전 제공 및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J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와 K에 대한 금전 제공 및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을 준수하고 금품 제공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거인'의 범위와 '농업인'의 자격 요건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보여주었으며 자격이 불분명한 인물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특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기간 외의 금품 제공 및 지지 호소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 위탁선거법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기간 외에 J과 K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전을 제공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선거인이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이 K에게 금전 30만 원을 제공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위탁선거법 제59조(기부행위 제한 금지 위반) 및 제35조 제1항(기부행위 제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그 배우자, 소속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기부행위'는 선거인이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위탁선거법 제32조). 피고인 A이 K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도 인정되었습니다. • 위탁선거법 제3조 제5호(선거인 정의): '선거인'은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위탁선거법 제12조는 선거권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선거권):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원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은 지역농협 조합원은 해당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등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농업인의 범위): '농업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합니다(예: 1,000㎡ 이상 농지 경영·경작,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 이 사건에서 J이 C농협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농업인'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법원은 검사가 J의 조합원 자격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J에 대한 금전 제공 및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의 J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은 공동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중):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K에 대한 금전 제공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와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형사재판의 증명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J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참고 사항 • 선거운동 기간 준수: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는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어떤 형태로든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명함 배부, 지지 호소, 금품 제공 등은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금품 제공 절대 금지: 선거인 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그 가족 포함)에게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금품이 오가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조합원 자격 확인의 중요성: 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금품 제공 대상이 되는 '선거인'은 농업협동조합법상 유효한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 요건(농업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J의 농업인 자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특정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선거 공정성 유지: 위탁선거법은 공공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해 고흥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고흥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해지고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 법원은 고흥군수의 부적합 통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하는 회사로, 고흥군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중간재활용업)을 제출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고흥군수: 주식회사 A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대해 환경 문제 우려를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한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3년 1월 9일 고흥군에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어망을 압축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고흥군수는 2023년 2월 20일 이 사업계획에 대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를 근거로 부적합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고흥군수가 내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중간재활용업) 부적합 통보 처분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는지, 아니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처분이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주식회사 A의 사업이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실제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고흥군수가 2023년 2월 20일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중간재활용업)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고흥군수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흥군수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부적합 통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사업이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어망을 물리적으로 압축하는 방식이므로 분진과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고 매연, 유독가스, 악취 등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오염수 배출 정도와 위험성도 현저히 적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공정이 사업장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며, 오염물질 유출 차단을 위한 방수 처리 및 방수벽 설치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3면이 울창한 삼림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과도 1.1km 떨어져 있어 오염물질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수인한도를 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의뢰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역시 대기오염, 악취, 소음·진동, 수질오염 영향이 미미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원고의 법규 위반 전력이나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 위험 증가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흥군수가 구체적인 과학적 분석이나 측정 없이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이 조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수는 이 조항 제4호(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여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근거로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2.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고흥군수는 주식회사 A의 사업으로 인해 이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행정법상 재량권의 한계 원칙: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는 관련 법규의 목적과 취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흥군수가 제시한 부적합 사유가 구체적인 근거나 과학적인 분석 없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와 같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2. 만약 행정청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막연한 추측이나 근거 없는 우려만으로 사업계획을 불허하는 경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영향이 크지 않거나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점을 과학적, 객관적인 자료(예: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업계획서에 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 안전 관리 계획, 작업장 환경 개선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여 행정청의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 유사한 업종의 기존 허가 사례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행정청의 처분 타당성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특히,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압축하는 등의 방식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