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위의 1.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저작권법」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가. 및 나.에 준하는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우선 구매대상 창작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참조).
공예품
공연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단, 공동창작자의 경우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함)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그 밖에 위의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