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순천시장이 동물화장시설 건축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시장은 교통 혼잡, 보전관리지역 내 부적합성, 시설 기준 미달, 공익상의 이유 등을 들어 건축신고를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거부 사유들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국토계획법령상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잡종지 870m²)에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 전용 봉안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순천시장에게 건축신고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순천시장은 해당 신청지가 급경사 및 곡선부에 위치하고 주차장이 없어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흐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보전관리지역에 혐오·기피시설인 동물화장시설이 부적합하며, 시설 규모가 영세하고 냉동시설이 없어 동물보호법 시설기준에 미달하고, 순천시 환경 보호 및 동물전염병 전파 우려 등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다며 건축신고를 불수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순천시장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장의 동물화장시설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특히, 교통소통 지장 여부, 보전관리지역 내 동물화장시설 건축의 적정성,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시설 기준(냉동시설 등) 충족 여부, 그리고 동물전염병 전파 우려 등 공익상의 이유가 거부 처분의 근거로 타당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순천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즉, 순천시장의 건축신고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동물화장시설의 설치가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입지의 타당성 또는 기반시설의 적정성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설 규모가 영세하여 체계적 관리 운영이 어렵거나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축신청을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순천시장의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특정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권이라고 하는데, 이 재량권도 무제한이 아니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순천시장의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 제1호 라목 및 마목: 개발행위 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라목은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주변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우려가 없어야 하며, 녹지축을 절단하거나 배수 변경으로 하천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을 규정합니다. 마목은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설이 이러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3장 제2절 3-2-5(기반시설) 제2항: 도로법 및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닌 진입도로의 확보 기준을 명시하며,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의 주차장 설치 계획 및 예약제 운영 등을 고려할 때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제2호 가목 3)항: 동물장묘업의 시설 기준 중 하나로 '냉동시설 등 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평면도에 냉동시설 표시가 없더라도 실제 설치가 가능하고 구비될 수 있다면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7호 [별표 18]: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동물화장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전관리지역 내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 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