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 종중의 2022년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장 선출 및 예산·사업계획 승인 결의의 무효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이 판결 선고 시 주문과 판결 이유가 서로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후 판결경정 결정을 통해 주문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경정 결정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1심 판결은 최초 선고된 주문(원고 전부 승소)대로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이므로 항소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결국 종중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1심 판결의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결의가 무효로 판단된 주된 이유는 전임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할 권한은 인정되나, 회칙상 당연직 이사로서 총회 의사정족수 산정에 포함될 지위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총회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어 결의가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F씨G종중은 2022년 2월 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2022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총회는 이전 회장 D의 선출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어 회장직이 공석인 상황에서 전임 회장 J이 소집·진행했습니다. 총회 참석자 명부에는 J이 '회장(당연직 이사)'으로 기재되어 참석 이사 수에 포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D이 회장으로 재선출되고 예산안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중원인 원고들은 J이 총회 소집 권한이 없었고, 회장 자격이 없는 J이 이사로 포함되어 의사정족수가 미달했으므로 모든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종중의 2022년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장 선출 및 예산·사업계획 승인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은 먼저 1심 법원의 판결 주문과 이유가 상반되었던 문제에 대해,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발생하고 선고는 원칙적으로 주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선고된 주문(원고 전부 승소)이 1심 판결의 결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판결경정은 실질적인 판결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1심 법원의 판결경정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상황이므로 항소 이익이 없어 원고들의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의 항소에 대해서는 종중 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전임 회장 J이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진행할 업무수행권은 인정했지만, 회칙상 당연직 이사는 현직 회장에게 부여되는 지위이므로 J에게는 이사로서의 지위 및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J을 제외하고 참석한 이사의 수는 피고 회칙에서 정한 의사정족수(재적이사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정기총회의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과 같이 종중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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