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냉동실 설치 계약과 관련하여 미지급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 외에도 추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변제충당한 후에도 미지급 대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추가 용역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며, 원고의 지체상금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하여 오히려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용역계약 체결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공장 신축공사 지연으로 인해 원고의 설치 지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지체상금 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급속 냉동실의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약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