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 |
화장실 |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면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식당 | ▪ 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봄) |
탈의실 | ▪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