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인터넷 PC방을 운영하며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차용했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피고는 원고들과 연대보증인 C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원고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초과 수령한 배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원고들이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PC방 개업을 위해 차용한 금전은 상행위로 인정되며, 피고가 이를 알고 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채무 중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부분은 소멸했으며, 원고 B의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배당금을 초과 수령함으로써 원고 B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며, 원고 B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된 부분을 제외하고 불허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초과 수령한 배당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김포시법원 20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광주고등법원 2019
서울고등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