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실혼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하였는데, 원고의 여러 재산분할 대상 포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의 특유재산 주장도 원고의 기여를 인정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1,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7년 3월 24일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5월경 별거하게 되면서 사실혼 관계마저 파탄에 이르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범위와 각 재산의 가액, 그리고 재산분할 비율 등에 대해 첨예하게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실혼 관계 파탄 시점과 이를 기준으로 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둘째, 특유재산으로 주장되는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회수 곤란한 투자금이나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넷째,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할 양도소득세 등을 재산분할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다섯째,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11,500,000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2017년 5월경 별거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이를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으로 삼았습니다. 다수의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 관련 주장을 판단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4억 1,15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년 5월경 별거함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 시점을 분할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법리에 따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이거나 부부공동생활 또는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대법원 판례(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에 따라,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주장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사실혼 또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를 담당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등으로 해당 부동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가치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회수 곤란한 채권의 재산분할 대상 제외: 피고의 E에 대한 투자금반환 채권, J, K에 대한 채권 등은 회수 곤란하여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재산분할 대상인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등 미래 발생 비용의 공제 여부: 대법원 판례(1994. 12. 2. 선고 94므901, 94므918 판결)에 따라, 이혼 및 재산분할을 위해 부동산 처분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 재산 가액에서 미리 공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산정 시점: 재산분할 기준 시점(2017년 5월경) 이후에 발생한 연체 차임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산정할 때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R에 대한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통해 기준 시점에는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률들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거나 변경할 때 적용되는 절차 관련 규정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특유재산, 즉 혼인 전부터 소유했거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그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나 채권 등은 단순히 서류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와 그 경제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미래의 비용은 통상 재산분할 산정 시 미리 공제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예를 들어 금융 거래 내역, 계약서, 세무 신고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유책 사유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